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사실조회회신 열람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방법, 채무자 등초본 떼는 방법
* 당사자 정정 신청 후 진행 순서
당사자 정정 신청까지 끝냈다면 우선 채권자가 할 일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대부분 기일은 열리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이 나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행권고결정은 당사자 정정 신청 후, 길게는 2주, 짧게는 4일만에 나왔어요.
혹시 서면으로 사건을 진행 중이라면 기일이 열릴 수도 있는데 안내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기일에 출석하면 채무자는 참석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서 채권자에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는 걸 끝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이 나옵니다:-)
* 이행권고결정 후 진행 순서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2주 줍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난 후,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 부터 2주 안에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 이행권고결정 정본 출력하기
이후의 채권추심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선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정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본은 위에서 설명한 2주가 지난 날의 다음날에 송달됩니다.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출력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전자소송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열람/발급 탭에서 '정(등)본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나타난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발급' 버튼을 클릭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 소액심판 승소 이후 과정은?
소액심판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채권추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채권추심과정은 '특정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산을 아는가'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다면 아래의 1번 과정을 거치면 되고, 모른다면 2번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소액심판 과정에서 가장 많이 압류하는 은행 예금 계좌의 경우, 채무자가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특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자산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자산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은행 예금 외에도 다양한 자산의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진행해보지 않아 설명드리기 어렵네요. 관련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면 되고, 차후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방법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기
2. 채무자의 자산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진행해야 할 단계가 조금 많아지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정도의 단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재산명시
재산명시 단계는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단계로,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라 실효성은 없지만 꼭 진행해야하는 단계입니다.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재산명시 신청하기
(2) 재산조회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신청한 기관에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계로, 재산조회로 추심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했다면 1번에서 설명한 채권추심 및 추심명령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재산조회 신청하기
(3)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조회 단계에서 아무리 조회해도 추심할 수 있는 자산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금융기관 거래는 불가능해지고, 소소하게는 본인인증도 안된다고 하니 괘씸한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하기
* 소액심판은 이 포스팅으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처음글로 돌아가기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소액심판 소장 작성하기
'기타 잡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재산명시 신청하기 (0) | 2022.07.19 |
---|---|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기 (0) | 2022.07.19 |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사실조회회신 열람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방법, 채무자 등초본 떼는 방법 (0) | 2022.07.19 |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사실조회 신청하는 방법 (0) | 2022.07.19 |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소액심판 소장에서 '청구취지' 입력하는 방법 (0) | 2022.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