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재산명시 신청하기 - 생활주부 깔끔이
기타 잡지식 / / 2022. 7. 19. 15:44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재산명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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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기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기

약 2년전 부터 소액 심판을 하고, 채권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다 보니 기록해두고 싶은 부분도 많고, 잊어버리는 것도 너무 많아서 블로그에 기록해두려구요! 혼자 알아보고 진행하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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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 명시의 뜻과 필요성

 저와 같이 소액 사건에 대해 채권 추심을 할 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쉬운 건 금융기관을 통한 예적금 압류가 될 것 같아요. 자동차나 동산, 부동산 압류 및 경매를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압류 과정에서 채권자가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특정할 수 있다면 바로 압류 과정으로 넘어가면 되지만, 재산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 과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큰 실효가 없어요. 순순히 재산 명시에 응하는 사람이라면 그전에 이미 채무를 갚았겠죠.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재산 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선 재산 명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2. 재산 명시 신청하기

 채권 추심을 위한 모든 과정은 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합니다. 채무자 주소지의 법원을 담당 법원으로 지정해서 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접수 시에는 집행력 판결정본과 채권자 주민등록초본만 있으면 됩니다.

 

3. 재산 명시 사건의 진행 순서

 신청 접수 → 결정 → 기일통지 → 기일 → 종결의 과정을 통해 재산 명시 사건은 진행됩니다. 재산명시 사건의 기일에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결정 통지와 기일 통지 시에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명령이 오는데, 이때 명령서를 들고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떼서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4. 재산 명시 사건 후

 재산 명시 사건은 보통 채무자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의 경우도 1명은 모든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서 종결이 되어버렸었고, 다른 1명은 기일에 불출석해서 종결되었거든요. 재산 명시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을 고한 경우 감치 명령을 내리지만 저의 경우 실질적으로 감치가 된 경우는 없었어요. 감치를 빌미로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재산 명시 사건이 종결되면 이제 재산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 조회 후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하면 되는 거죠.

 


 

* 재산 명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집행권원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판결문+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 / 이행권고 결정 정본

-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 발급 방법 : 동사무소에서 채무자(피고) 주민등록등본/초본 떼기

→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스캔 파일로 준비

 

1. 전자소송 홈에서 서류 제출> 민사집행 서류> 재산명시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2. 사건기본정보부터 적어줍니다. 청구금액은 원금 금액을 적어도 되고, 원금+이자 금액을 적어도 돼요. 이자 계산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권원 내용은 적혀있는 예시를 본인의 사건 내용으로 살짝 수정만 해주면 됩니다. 제출 법원은 채무자 주소의 관할법원을 지정해주면 되는데, 모를 경우엔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눌러 주소로 찾으면 됩니다. 다 완료한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3. 당사자 목록의 '당사자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채권자 본인과 채무자에 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집행권원 목록의'집행권원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집행권원 기본정보는 아래 사진과 같이 입력합니다. 집행권원 발급번호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집행문 / 이행권고 결정일 경우는 이행권고 결정문의 왼쪽 하단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발급번호가 적혀있어요.

2010-0000000000-0AAA0

'-' 뒤 5자리를 ①선택하고, '-' 앞 5자리를 ②입력

 

전부 입력한 후, 파일 첨부 후 저장을 눌러 판결정본 혹은 이행권고 결정 정본을 첨부합니다.

 

5. 신청취지 및 신청 이유는 이미 입력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저장&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6. 첨부서류 탭이 나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 전자서명 &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를 하면 재산 명시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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