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이란?
소액심판이란 소송 목적의 값, 즉 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얻고자 하는 금전적 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칭하는 말로, 정확하게는 '소액사건 재판'입니다. 사건 진행 단계가 다른 민사 사건에 비해 간단해 법률 대리인 없이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인을 맡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액심판 소장 작성 시, 필요한 준비물
전자소송 아이디 / 공인인증서 / 피고(채무자) 이름 / 증거 자료 파일
소액심판 소장 작성 방법
1.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메인 화면에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소장을 클릭합니다.
2. 그런 다음 전자소송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액심판의 경우, 법률 대리 자격이 없어도 직계 가족이 대리할 수 있지만 전자소송은 당사자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사건명을 선택하고, 소가를 입력합니다. 사건은 각자 해당되는 사건을 선택하시면 되고, 소가는 피해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4. 그리고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피고 주소지의 관할법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액심판은 원고의 관할법원에서도 진행이 되더라구요. 저는 지난 사건 모두 제 지역의 법원에서 문제없이 진행했었어요:-)
5. 당사자를 입력합니다. 당사자 입력은 우선 오른쪽의 '당사자입력'이라는 초록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5-1. 그런 다음 우선 '원고'를 선택하고, '내정보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내 정보를 불러옵니다. 불러온 정보에 이상이 없으면 아래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원고 정보는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5-2. 다음으로 피고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당사자 구분 칸에서 '피고'를 선택하고,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조건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당사자명' 뿐이고, 나머지 정보는 사실조회 신청 단계를 통해 특정할 수 있으니 알고 있는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다시 '저장'을 누릅니다.
6. 청구취지를 입력합니다.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래와 똑같이 입력하시면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청구취지에 내용에 대해선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소액심판 소장에서 '청구취지' 입력하기 / 소액심판 청구취지 예시 / 법정 지연 이자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소액심판 소장에서 '청구취지' 입력하는 방법
7. 다음으로 청구원인을 입력합니다. 청구원인은 피해가 일어난 날짜와 과정, 그리고 원고가 대금을 받기 위한 노력에 대해 간략하게 적으면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노력을 했지만 피고의 의지 부족으로 청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되면 됩니다:-) 청구원인까지 입력을 다 했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8. 다음은 입증/첨부서류 첨부할 순서입니다. 우선 준비한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파일 첨부' 버튼을 눌러 증거 파일을 선택한 후,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증거 파일은 문자 / 송장 / 거래내역서 등 증거 별로 나눠 업로드하는 것이 더 편하니, 증거 파일 만들 때 참고하세요:-)
9. 입증 서류 등록 후, 아래로 내려가면 첨부 서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선 상대방의 등본 등을 미리 떼 둔 경우, 업로드하는 칸으로, 이곳에 증거를 업로드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첨부할 서류가 없으면 '작성 완료'를 클릭합니다.
10. 그러면 '작성 문서 확인' 탭이 나옵니다. 작성한 서류에 오류는 없는지, 업로드한 입증 서류가 문제없이 잘 업로드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로 내려서 '모든 문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11.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납부정보를 입력합니다. 인지액 납부 탭에서 우선 '납부 당사자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11-1. 그러면 '납부당사자 조회' 팝업이 뜨는데 이곳에 자신(원고)의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자신의 인적사항이 맞는지 확인한 후, '납부 당사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11-2. 아래로 내려가서 송달료도 인지대와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내려와서 카드 혹은 납부 은행을 선택하고, '납부' 버튼을 클릭해서 납부합니다. 소송금액 납부는 크롬 등의 브라우저에선 진행이 안되더라고요. 납부가 진행이 안되면 우선 익스플로러에서 진행해보세요.
12. 납부까지 다 하고 나면 '사건 분류 질문지'가 뜹니다. 저도 처음 보는 단계였는데, 질문지 작성하면 사건 진행이 빨라질 것 같아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질문지 작성 다하고, '제출'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13. 제출하고 나면 관련 내용이 뜹니다. 사건번호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다음 순서는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사실조회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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