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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소액심판 소장 작성하기
* 사실조회 신청이란?
사실조회 신청이란 소송을 진행하며, 특정하지 못한 피고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일상 생활을 하며,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긴 어려운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는 것 입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소액사건재판의 증거 확보를 위한 단계로, 소액사건재판 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사실조회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피고 이름 / 사실조회 신청할 피고 정보(휴대폰 번호, 계좌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등)
사실조회를 신청은 다양한 기관에서 가능한데,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건 역시 휴대폰 번호나 유선 전화번호입니다. 피고가 계좌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한데 계좌번호까지는 몰라도 되고, 금융기관만 특정하면 됩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방법
1. 전자소송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나의 전자소송' 탭에서 '나의 사건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조회' 버튼을 눌러 진행 중인 사건을 불러옵니다. 그중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건의 '이동' 버튼을 누르고, '소송서류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3-1. 나타난 화면에서 '민사 본안' 탭을 선택합니다.
3-2. 그런 다음 밑으로 살짝 이동해서 '증거 신청서 관련' 탭을 찾습니다. 그중 '사실조회 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4-1. 이미 제출한 사건의 증거 확보를 위한 단계이므로, 당사자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 '사실조회 촉탁의 목적'을 입력합니다. 내용은 특정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정보에 대해 적으면 됩니다.
4-2. 그다음, 대상기관 입력란 밑에 있는 '사실조회 사항'을 먼저 입력합니다.
5. 이제 대상기관을 입력합니다. 먼저 대상기관 명칭 탭에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5-1. 팝업창이 뜨는데, 조회 기관의 명칭을 입력합니다. 조회 기관 명칭은 한글로 입력해야 합니다. 통신사 3사의 경우,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케이티 /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 입력하면 나옵니다:-)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기관 주소까지 입력됩니다.
5-2. '신규입력' 버튼을 눌러 추가로 조회하고 싶은 기관을 검색해 입력합니다. 통신사 3사를 조회한다면, 3번 반복:-)
6. 조회 기관 입력을 다 끝냈으면 쭉~ 내려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7. PDF 형식으로 변환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8. 그다음 인지액, 송달료, 법원보관금 등을 납부하는 순서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통신사 3사로 할 경우,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2,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조회회신이 올 때 납부해도 되기 때문에 '다음' 버튼을 눌러 넘어갑니다.
9.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사실조회신청 완료입니다.
* 다음 순서는 사실조회 회신 열람과 당사자 표시 정정입니다:-)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사실조회회신 열람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방법, 채무자 등초본 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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