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사실조회회신 열람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방법, 채무자 등초본 떼는 방법 - 생활주부 깔끔이
기타 잡지식 / / 2022. 7. 19. 15:20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사실조회회신 열람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방법, 채무자 등초본 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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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사실조회 신청하는 방법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사실조회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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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회신청 이후 진행 순서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한 피고 정보를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 신청까지 끝을 냈는데요. 그 이후의 순서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우선 기관이 사실조회 회신을 보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제 경험으론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도 걸렸어요. 최근엔 예전보단 조금 빨라진 것 같아요.

 사실조회회신이 오면 재판부에서 보정 명령서를 보내는데, 이 보정 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로 가서 채무자(피고)의 등본이나 초본을 떼옵니다. 그러고 나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면 우선 필요한 과정은 모두 끝이 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조회회신 열람하는 방법

 사실조회신청을 한 기관에서 보낸 회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조회 회신은 도착해도 따로 연락이 오지 않은 것 같으니, 틈틈이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1. 전자소송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나의전자소송 탭에 있는 '나의 사건 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그러면 진행 중인 사건이 뜨는데, 확인하고자 하는 사건의 '이동' 메뉴를 클릭하고, '사건기록 열람'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그러면 사건기록뷰어가 새로운 창으로 뜹니다. 사실조회 회신이 온 경우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최장 한 달까지도 기다렸었는데 이번엔 통신사 3사 모두 금방 회신을 주셨더라고요:-) 이전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에 기관에서 보낸 사실조회 회신이 뜹니다.

 채무자가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이라면 요청한 정보가 적힌 회신이 오고, 그 외엔 '가입자 없음', '해당사항 없음' 등으로 회신이 옵니다.

 

 

* 채무자 등초본 떼는 방법

 채무자의 등초본을 떼는 방법은 준비물을 챙겨서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가서 요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찾아봤는데, 없더라구요:-/ 채무자의 등본이나 초본을 떼기 위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정 명령서 / 본인 신분증 / 수수료(500원)

+ 대리인이 떼는 경우 : 원고와 대리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초본 등) / 원고의 도장

 

 이번엔 아버지 대신 떼러 갔더니 추가적인 준비물이 필요하더라구요. 대리인이 갈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은 필요하고, 원고의 신분증은 필요 없었어요. 현업에 바빠서 가족이 대신할 경우, 참고하세요:-) 그리고 보정 명령서의 경우, 열람용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보정 명령서 정본 출력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법원에서 보낸 송달문서가 도착하면, 전자소송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미확인 송달'에 숫자가 뜹니다. 저의 경우 아버지가 먼저 확인하셔서 0이지만 원래는 도착한 미송 달문서 숫자가 적혀있어요. 확인 후부터는 '전체 송달문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2. 송달문서 메뉴에 들어가면 '보정명령 등본'이 있는데, 보정명령 등본이 아닌 '문서 발급'부분의 '발급/조회' 버튼을 눌러 줍니다.

 

3. 그리고 뜬 화면에서 '문서발급' 부분에서 '발급' 버튼을 눌러 출력하면 됩니다.

 

 

*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하는 방법

 사실조회 회신이 오고, 보정명령 등본으로 채무자의 등본이나 초본을 떼왔으면 마지막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은 보정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도 있으니 꼭 제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우선 위에서 설명한 대로 전자소송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나의 사건 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해 사건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이동' 메뉴를 선택하고, '소송서류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그리고 나온 화면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 '당사자 관련' 탭을 찾습니다. 그 후,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가장 먼저 당사자를 입력합니다. 우선 피고를 선택한 후, '당사자 선택' 버튼을 눌러 소액심판 소장 접수 시에 입력했던 피고의 정보를 불러옵니다. 그 후, '정정 후 당사자' 부분에 피고 등본 주소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4. 그리고 밑으로 내려 '신청 이유'를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5. 넘어간 페이지에서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명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선택하고, '파일 첨부' 버튼을 눌러 스캔해둔 피고의 등본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당사자 표시 정정도 끝입니다:-)

 

* 다음 순서는 이행권고 결정받은 후, 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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