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소액심판 소장에서 '청구취지' 입력하는 방법 - 생활주부 깔끔이
기타 잡지식 / / 2022. 7. 19. 15:05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소액심판 소장에서 '청구취지' 입력하는 방법

 

 소액심판 소장 작성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청구취지' 작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청구취지는 이 소송으로 원고가 받고자 하는 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는 부분입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작성한 내용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청구취지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항목별로 살펴볼게요.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번 항목은 가장 중요한 소가와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한 항목인데요. 이자 부분에 대해 질문은 저도 여러 번 받았었어서 조금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 이자 계산 시점

 이자 계산 시점은 판결문을 받으면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판결문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을 기준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청구취지를 작성하실 땐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으로 작성하시면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이자 계산은 소액심판 단계에선 할 일이 없고, 채권추심 단계에서 필요하니 의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연 12%

 이 부분은 저도 많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지연이자율이 있더라고요. 현재는 12%로 정해져 있으니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소송비용, 즉 송달료, 인지대 등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3. 선고 전의 가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역시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게 되면 이 청구취지에 대한 주문이 판결문에 명시되는데요. 제가 받은 주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문 주문 내용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XX.XX.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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