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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이행권고결정 or 승소 후 해야 할 일
이번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재산조회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1. 먼저 서류제출 > 민사집행 서류 > 재산조회신청서를 선택해줍니다.
2. 그런 다음 재산조회 이전에 했던 재산명시 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당사자명에는 본인(채권자)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3. 이제 서류를 작성해주면 되는데 가장 먼저 사건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불이행 채권액은 원금에 지연 이자를 더한 금액을 넣어주고, 집행권원내용은 위의 사진과 같이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자 계산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채권 추심 지연 이자 계산하기
4. 당사자를 입력해줍니다.
5. 다음으로 재산을 조회할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입력 탭으로 내려오면 채무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조회 가능한 기관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조회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조회 비용은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적이 있듯이 농협을 조회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농협 중앙회는 5번 은행 분류에서 '농협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지역 농협은 8번의 농업협동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농협 이외도 수협도 모든 수협계좌를 조회하기 위해선 동일하게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7. 이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만 작성하면 서류 작성은 모두 끝납니다.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신청 이유는 위의 사진을 참고해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8. 첨부서류로 판결정본과 채무자의 초본을 첨부합니다.
9.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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