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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이행권고결정 or 승소 후 해야 할 일
이번에는 채권추심의 마지막 of 마지막.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해볼게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권 추심을 하다 하다 방법이 없어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 거래에 직접적인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이 사람한테 채권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참 씁쓸하기도 하고 화도 나네요:-(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집행권원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판결문+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 / 이행권고결정정본
→ 확정일자로 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 발급 방법 : 동사무소에서 채무자(피고) 주민등록등본/초본 떼기
→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스캔 파일로 준비
1.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홈> 서류 제출> 민사집행 서류로 들어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를 선택합니다.
2. 우선 사건기본정보를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 불이행 금전 채무액 →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액 (이자 포함 금액 아닙니다.)
■ 집행권원의 표시 → 전자소송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 사건번호만 소액심판의 사건번호로 수정
■ 제출 법원 → 채권추심을 진행했었던 채무자 주소지의 법원
■ 관련 사건 → 소액심판의 관할법원 & 사건번호 입력
3. 당사자 목록에 본인과 채무자에 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4. 집행권원 기본정보는 아래 사진과 같이 입력합니다. 집행권원 발급번호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집행문 / 이행권고 결정일 경우는 이행권고 결정문의 왼쪽 하단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발급번호가 적혀있어요.
2010-0000000000-0AAA0
'-' 뒤 5자리를 ①선택하고, '-' 앞 5자리를 ②입력
위 사진을 참고하여 전부 입력한 후, 파일 첨부 후 저장을 눌러 판결정본 혹은 이행권고 결정 정본을 첨부합니다.
5. 신청취지와 이유는 입력되어 있는 그대로 두면 되고, 신청 이유 부분에서 확정일자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입력이 전부 끝나면 저장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6. 첨부서류 탭이 나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고, 전자서명 &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를 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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