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환자 급격한 확산으로 일부국가에서 한국인 입국금지,격리조치! - 생활주부 깔끔이
뉴스 / / 2020. 2. 21. 22:20

국내 코로나19 환자 급격한 확산으로 일부국가에서 한국인 입국금지,격리조치!

1.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인이 입국하는 즉시 병원으로 격리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알렸는데요,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은 지난 12일 새벽 입국한 한국인 2명(기업 주재원)이 별 증세가 없는데도 감염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1일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투르크메니스탄 여행을 자제하라고 공지습니다. 

 

2.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정부는 21일 한국을 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마카오·대만과 함께 코로나19 다발국가로 분류하고, 해당 국가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하겠다는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체류 24일 가운데 처음 14일은 체류지에서 매일 의료진의 방문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후 10일은 전화로 원격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교역도 많은 데다 인천~알마티 노선에 직항편도 운항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트레킹, 겨울에는 스키를 즐기는 한국인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스키 전문 여행사 ‘헬로스키’의 이강희 이사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올겨울은 일본, 중국을 대신해 카자흐스탄으로 원정 스키를 가는 고객이 많았다”며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표 내용대로 실제로 엄격하게 검진을 할지 며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사모아, 키리바시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사모아’와 ‘키리바시’도 한국인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사모아와 키리바시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코로나19’ 현지 감염 진행국가로 분류하고 입국 제한 조치 발표했는데요, 두 나라를 방문하려면 입국 전 미발병 국가에서 14일 이상 체류해야 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방당한다고 하네요.  여행자의 입국을 불허하는 국가로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이다.사모아로 가려면 보통 뉴질랜드를 경유하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체류한 후, 뉴질랜드 현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사모아로 입국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4. 대만 

그 외에도 대만은 21일 한국을 ‘여행 경보 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대만은 `전염병 등급`을 가장 낮은 1급에서부터 가장 높은 3급까지 3단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1급 지역에 갈 때 현지의 예방 수칙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다만 일반적인 여행경보 제도에서는 한국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동일하게 1단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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