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 생활주부 깔끔이
기타 잡지식 / / 2021. 9. 2. 01:46

2021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국세청은 지난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우편과 모바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을 마쳤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이달 15일까지 2021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는데요. 정기신청은 5월부터 시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2020년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만 이루어진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총 소득 요건을 따져봐야하는데요.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합계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가구원 구성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대상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을 따져봐야합니다. 가구 구성원 모두가 2019년 6월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사업자 외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조회 이동하기

 

또한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소득자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다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반기신청은 불가능하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우편이나 휴대폰 메시지 등 신청안내문을 발송받은 사람들은 'ARS 전화'를 이용하거나 '손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방법으로, ARS 전화문의(1544-9944)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신청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문의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선택)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 신청완료

 

두번째 방법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에서 '손택스(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손택스 (모바일 앱)
휴대폰에서 손택스 앱 설치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 '국세청 홈택스'라고 검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이 외에도 연말정산, 전사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화면 상단에 '신청/제출' 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장려금 항목이 있는데요.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 페이지 상단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만약 우편이나 휴대폰 메시지 등 신청안내문을 발송받지 못했다면, 소득이나 재산 요건 등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앞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한 것과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간편신청이 아닌 일반 신청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페이지 상단 '신청/제출' 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간편신청'이 아닌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공동인증서나 간편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중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한 후 '일반신청하기' 서비스를 선택하여 안내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여기까지 2021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으로 설명했지만 정기 신청도 이와 비슷하게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이나 모의계산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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