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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국세청은 지난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우편과 모바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을 마쳤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이달 15일까지 2021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는데요. 정기신청은 5월부터 시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2020년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만 이루어진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총 소득 요건을 따져봐야하는데요.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합계..
2021. 9. 2. 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