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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환자 급격한 확산으로 일부국가에서 한국인 입국금지,격리조치!
1.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인이 입국하는 즉시 병원으로 격리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알렸는데요,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은 지난 12일 새벽 입국한 한국인 2명(기업 주재원)이 별 증세가 없는데도 감염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1일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투르크메니스탄 여행을 자제하라고 공지습니다. 2.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정부는 21일 한국을 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마카오·대만과 함께 코로나19 다발국가로 분류하고, 해당 국가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하겠다는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체류 24일 가운데 처음 14일은 체류지에서 매일 의료진의 방문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
2020. 2. 21.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