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검찰 송치...미성년자 첫 얼굴 공개 - 생활주부 깔끔이
뉴스 / / 2020. 4. 20. 00:04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검찰 송치...미성년자 첫 얼굴 공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4월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선 강훈은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밝히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는지', '미성년자로 처음 신상공개된 것에 부당하다고 느끼는지'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없이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을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전날 1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 가운데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경찰은 강군이 미성년자는 점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였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군 측은 공개 결정 2시간 만에 법원에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날 강군의 얼굴이 공개됐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닉네임 '부따' 강훈(18)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 근거가 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엔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청소년보호법 2조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특례법이 청소년 기준으로 따르는 청소년보호법 2조1호에선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본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는 올해 19세가 되는 사람이라면 청소년으로 간주하지 않고,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군은 2001년생으로 올해 만 19세가 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신상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군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료회원들이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보내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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