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차량정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개인택운행을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택시에 표시된 가, 나, 다 또는 숫자는 "택시부제"를 위한 그룹을 위한 표시입니다.
*부제(部制) - 전체를 몇 부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제도.
개인택시부제
- 개인택시부제란 개인택시의 그룹을 지어 며칠에 한 번씩 해당 그룹의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3부제를 시행한다면 3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되고, 개인택시5부제를 시행한다면 5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됩니다.
- 다만, 관할관청은 경형·소형 및 고급형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으며,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택시부제를 해제할 수 있고,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해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부제는 시·도별로 3부제, 4부제 등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아래와 같이 시도별 택시부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시도별 택시 부제 현황
택시부제 편성은 각 시도별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래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게재된 2020년도 서울개인택시 부제편성표 입니다.
2020년도 서울개인택시 부제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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