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기(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 생활주부 깔끔이

[사이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기(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연말정산 받기위한 증빙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했어요.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되는것을 알고 있었기에 금새 뚝딱 해결했구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명의가 아닌 저희 친아부지 명의의 증명서가 필요했기에, 아빠께 전화걸어서 발급받은후 팩스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된 사실...

 

가족관계증명서가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할 뿐 아니라, 부모나 배우자, 자식의 이름으로 발급받는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흑...몰랐어요...

 

나이드신 아부지 귀찮게 해서 동사무소 가셔서 발급받고 팩스까지 보내주신 울 아부지...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대한민국정부 민원포탈 민원24에서 발급받는것은 다들 아시죠?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소는 http://efamily.scourt.go.kr 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볼까요?

 

 

 

 

 

 

 

 

 

 

 

 가족관계등록부발급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인 정보조회를 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성명, 모성명, 배우자성명, 자녀성명, 등록기준지중 하나로 하실수 있어요.
 

 

 

 

 

 

 

 

 

 

 

▼ 요렇게 본인과의 관계를 적으시면 아부지 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물론 본인꺼 가족관계증명서도 당연히 가능하지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처리하셔도 되고, 성명과 등록기준지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뿐 아니라,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진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뗄수 있네요.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저처럼 부모님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 자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알려주는 발급방법 공유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인 “나”를 기준으로 3대 - 부모, 배우자(혼인한 경우), 자녀(있는 경우) - 에 한해 가족 구성원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및 자매 등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인 “나” 기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고,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가족구성원으로 형제 및 자매가 포함됩니다.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부, 모”의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나”의 공인인증서로도 발급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부” 또는 “모”의 공인인증서로 발급 시
        홈페이지 접속 → 신청인 정보를 부 또는 모의 정보로 입력 → 부 또는 모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 신청대상자 정보에서 관계를 본인으로 선택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② “나”의 공인인증서로 발급 시
        홈페이지 접속 → 신청인 정보를 “나”의 정보로 입력 → “나”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 신청대상자 정보에서 관계를 부 또는 모 선택 → 부 또는 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부 또는 모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입력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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