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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이 궁금하다. 임대차 3법 Q&A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주택 임대차보호 3법을 두고 전·월세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2년 기한의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월세값은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이 법은 기존 계약에도 적용된다. 이처럼 전례 없는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실제 법 적용은 어찌 될 것인지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정부는 속전속결로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바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정보..
2020. 8. 3. 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