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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식 체온계' 수요 폭증···긴급도입 요건 면제
코로나19로 인한 비접촉식 체온계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긴급도입 요건 면제 방안을 검토한다. 30일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코로나19 관련 국내 비접촉식 체온계의 공공 및 일반 수요에 대한 공급량 증대 필요에 따라, 긴급도입 요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로 수입되는 비접촉식 피부적외선체온계에 적용되며, 체온계 품목을 보유한 의료기기 수입업체가 요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의료기기법상 수입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품질관리가 가능한 업체로 한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IMDRF 회원국(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중국, 한국 등 10개국) 중 2개국 이상에서 제조 및 판매가 확인된 인증서와 확보 물량(~4월 10일 이전, 4월말 구분) 및 단가, 인증서 확보일로부터 국내..
2020. 4. 20. 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