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2020년 7월 해당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 모두 발의되면서 향후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주택 임대 관련하여, 위의 3가지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법안을 뜻합니다. 줄여서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제도가 각각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래의 도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현재는 주택을 매매(매도/매수) 할 경우에만 국가에다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 월세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얻을 때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월세도 국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 전월세상한제
현재 전세 및 월세는 집 주인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직전 계약 대비 5%로로 제한하거나, 혹은 기준금리+물가상승률 등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임대차 3법'에 표. 즉, 집주인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는 뜻이죠.
3. 계약갱신청구권
현재는 기본 임대계약 기간이 최대 2년까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혹은 무기한 연장 등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서 전세금을 미리 몇억씩 올리려는 집주인들이 다수 있고, 많이 오른 곳은 5억까지 올린 집주인도 있다”며 “세입자들이 그렇게 큰 돈은 낼 수 없다고 하면 반전세로 돌려서 월세를 받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전세금 급등 부추기는 "임대차 5법" 밀어붙여선 안된다.
◆임대차5법/ 임대차 3법'에 표준임대료 도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추가한 '임대차 5법'을 이달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해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만으로는 세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표준임대료가 도입되면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집주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세입자는 집주인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린다고 판단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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