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기
이전 글 보기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이행권고결정 or 승소 후 해야 할 일
약 2년전 부터 소액 심판을 하고, 채권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다 보니 기록해두고 싶은 부분도 많고, 잊어버리는 것도 너무 많아서 블로그에 기록해두려고요! 혼자 알아보고 진행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고 속도도 더디지만 끝까지 해보려 합니다.
우선 저는 소액심판 승소 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소액심판 판결 이후의 단계는 모두 채무자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채무자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는 전자소송으로 모든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은행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발견해서 이 예금을 압류하려 합니다. (압류 시 기본 생활비인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압류가 가능한데, 채무금액 확보가 가능해서 다행이었죠.) 오늘은 그 첫 단계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한 필요 서류는 총 3가지입니다.
1. 판결정본 : 추심 단계에서의 기본 서류죠. 저는 판결문+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 스캔본을 준비했습니다.
2.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 이것 역시 기본 서류. 제출 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발행된 초본만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구청 등에서 발행받을 수 있어요.
3. 제3 채무자의 법인등기 : 제3 채무자(저의 경우 은행)의 등기를 발행하기 위해선 법원을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행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청구내용 :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적어야 합니다. 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소송비용 자동계산→기타 사건 비용 계산→이자계산에서 원금, 시작일, 이자율만 입력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 채권자 / 채무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제3 채무자의 경우 법인 등기를 기반으로 내용 기입합니다.
3. 집행권원 기본정보 : 판결정본의 경우 사건번호 입력 후, 집행권원 식별번호는 집행문의 좌측 하단의 일련번호를 입력합니다.
4. 신청 이유 :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제3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기입했습니다.
기타 다른 내용은 입력할 필요가 없거나 전자소송 안내에 따라 어렵지 않게 작성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비용 납부인데요. 인지액과 송달료는 자동 계산되어 나오니 그 금액만큼 결제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는 통보 비용이 필요해서 법원보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통보비용을 포함한 법원보관금은 가상계좌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는 통보비용 포함해서 3만 원 정도 납부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으니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는데요. 결과가 나오면 채무자와의 속도 싸움이 일어날 테니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처음 글 보기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 소액심판 소장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