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잡지식

[필독!] 하반기 바뀌는 건강보험료 개편 미리알기 !

인천주부9단 2022. 7. 29. 20:13

 

 

의료비 부담을 줄여서 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 보험 제도!

2018년도 7월 건강보험료 부담체계 1단계 개편되고 4년이 지나, 2022년 올해 하반기 건강 보험료의 부과 체계가 2단계 개편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 저소득층의 건강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지역 가입자 : 건강 보험료 부담 완화!

현재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해서 건강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개편으로 보험료 부과 요소 별 수준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최저 보험료'를 내는 소득 기준이 기존 월 100만원에서 336만원 이하로 확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최저보험료는 월 1만 9천500원인데요.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짜여 비판을 받던 소득 등급별 점수제를 개선해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정해진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정률제(2022년 6.99%)'로 일원화해 역차별받지 않게 개선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77%에 해당하는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되며, 18%는 무변동, 5%의 세대가 보험료 인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재산 건강 보험료 공제율 기준도 완화되는데요. 현재 토지, 자동차 등 재산 금액 등급에 따라 500만~1,200만 원을 차등 공제하고 있는데 5,000만 원 공제로 확대됩니다. 자동차는 4,000만 원 이상 고가의 차량만 보험료 책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직장 가입자 : 월급 외 소득 상위 2% 라면 보험료 인상!

현재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월급이 7,810만원(연봉 약 9억 4,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원(연봉 약 11억 9,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중에서 약 0.9%에 해당하는 상위 고소득 15만 가구에만 해당하며, 나머지 99%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월급 외 다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고 계실 텐데요. 하반기 개편으로 월급 외 소득 기준이 2,000만 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건물 임대 수익 및 주식 배당 등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3.  피부양자 : 소득·재산 많으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 

직장 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건강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행 상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5.4억 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개편으로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하여,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경제 활동이 곤란한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일 경우엔 소득 요건(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요건(재산과표 1.8억 이하), 부양 요건(동거 여부 등)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되니 꼭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한눈에 보기*

구분 부과 기준 현행 개편
(2022년 하반기 예정)
지역 가입자 소득 보험료 평가 소득 폐지
최저 보험료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재산 보험료 500~1,200만 원 공제 5,000만 원 공제
자동차 보험료 ~1,600cc 소형차(면제)
1,600cc~3,000cc 이하
승용차(30%)
4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만 부과
직장 가입자 월급 외 소득
부과 신정 방식
3,400만 원 공제 2,000만 원 공제
피부양자 소득 기준 3,4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초과
재산 기준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피부양자 보험료 경감 50% 경감 경감 없음

 

지금까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예정이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정확한 시행 날짜는 추후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728x90
반응형